충주홍주석씨 인터넷족보 범례(보규)
제정 : 2017.2.1
[ 개요(槪要) ]
1. 본 족보는 충주홍주석씨대종회가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 3월에 정식 서비스하는 홍주홍주석씨대종회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족보 프로그램을 말하며 컴퓨터, 테블릿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족보를 말한다.
2. 이 족보(族譜)는 충주홍주석씨 대동보 기해보와 병행 제작되어 그 뿌리와 내용이 같고 다만 표현 형식과 수정 보완 등 관리방법이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범례를 둔다.
3. 이 족보는 종훈 정신에 충실하며 종친의 뿌리와 역사를 공유하여 혈족간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시대의 기술 문화 환경에 부응하여 공유 참여 간편 신속 정확을 목적으로 한다.
4. 이 족보는 1983년에 편찬한 대동보인 계해보와 2017.1.1부터 수보한 수단 신청서에 의거하여 인터넷족보전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보를 하고 수정을 하였다.
[ 구성(構成) ]
5. 검색화면 계통도와 책보기 상세정보 촌수계산 통계 관리 이용안내 족보상식화면으로 구성한다.
[ 기술(記述) )
6. 가급적 한문과 한글을 병행하여 이해와 해독을 쉽게 하였다.
7. 편집구성은 6단 9자고 32행으로 구성한다.
[ 등록 기준(登錄 基準) )
8. 세대의 표기는 시조(린자)로부터 1세로 표기한다.
9. 생년월일은 구보와 마찬가지로 하되, 현대의 양력생년월일인 경우는 원하는 경우 양력이라고 표기한다.(간지는 신청한 경우만 기록한다.)
10. 자녀 등재순서는 남자 연장자순으로, 이후 여자 연장자 순으로 표기한다. 다만, 수단등재시 원하는 형제순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는 수보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11. 녀(女)의 배우자만 표기할 경우는 서(婿)로 표기하고 성과 함과 본관을 표기한다.
다만, 금번 새로이 등재하는 경우부터는 녀(女)로 표기하고 녀의 이름을 우선으로 표기한다.
13.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충주홍주석씨가 아닌 경우), 모두 자(子)로 표기하든 자(子)와 녀(女)로 세분하든 무관하다. (여자의 자녀인 경우 성과 이름을 표기한다.)
14. 배우자는 배(配)로 표기하고 본관 이름 명을 등재하며, 중요한 관직을 역임한 경우나 현직인 경우는 표기한다.
15. 딸의 남편(부(夫), 딸이름없이 단독인 경우는 서(婿, 사위))는 로 표기하고 성명 본관과 원하는 경우 부명을 기재하며, 외손의 경우는 성명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양자의 경우, 입양 출계 생부를 기록한다.
17. 선대미상의 종원은 별보로 관리하며, 연구결과를 통해 선계가 밝혀지면 선계의 계대를 잇는다.
18. 묘소는 소재지의 지번과 묘의 좌향(坐向)까지 기재하며, 졸일도 기재한다.
과거의 지명과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명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9. 족보의 관직 등재기준은 족보의 기재 범위가 방대해지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내용의 경력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학력 경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등재가 제한된다.
[ 보정(補正) ]
20. 본 족보에 신규 등록이나 내용변경은 년 2회(3월, 9월)에 하고, 비용은 인당 3만원(사망기록은 무료)으로 한다.
21. 누락되었거나 중단되었던 선조를 입보하는 경우 직계는 인당 3만원, 방계는 2만으로 한다.
22. 인터넷 족보관리는 대동종친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등록 수지는 대종회장의 득결 사항으로 한다.
23. 프로그램의 발전이나 용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업그레드 과정을 거치고 보안과 보존의 비용 예산을 책정한다.
충주홍주석씨대동종친회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